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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45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 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66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136,337,51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 조회에 관하여),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경력 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 첨부), 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나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약 5,600만 원 변제)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된 점,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큰 점, 더 이상의 편취가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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