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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8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4. 경부터 2017. 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Q에서 ‘R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U에게 “ 매매대금 6,530,000원을 지급하면 금 목걸이 (24k) 15 돈, 금 팔찌 (24k) 20 돈을 2017. 7. 21. 경까지 인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7. 초경부터 위 ‘R’ 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손님들 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약 5,000만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 주문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 기한 내에 위 금 목걸이 등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7. 7. 17.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7. 7. 19. 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U의 진술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ICE 평가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에 대한 형사 항소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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