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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집을 급하게 비워 주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 씩 변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당시 약 2,8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10.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차용증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NICE 평가정보 담당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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