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정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21. 17:51 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AK 그랑 폴리스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 차로를 월 배차량기지 쪽에서 월 배 이 마트 쪽으로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하다 AK 그랑 폴리스 아파트 정문에서 월 배차량기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여, 29세) 가 운전하는 C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등을 피의 오토바이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견적 비 약 1,5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피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충돌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