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5 2017고정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17: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유성 산호 아파트 쪽에서 대천 신흥 장로 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없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