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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21 2016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3.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구룡 리 소재 구룡 삼거리를 장평면 쪽에서 부여군 은산면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구룡 삼거리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 진해 신호에 따라 꽃 뫼 마을( 장 평면 화산 리) 쪽에서 장평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피해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충남 소방 방재센터 회신사항)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피의자 A 119 신고 녹취 파일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①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D은 적색 신호를 보고 일시정지하였다가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였고, 피고인에게 “ 신호도 안 보고 무대포로 달리느냐.

” 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 급하게 가느라고 그랬다.

” 고 말해서 신호위반을 인정한 줄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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