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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2012고합215, 2012전고1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C(여, 40세, 지적장애 3급)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9. 15:30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 집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3. 25. 14:00경 서울 금천구 E교회 놀이터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 집으로 가자”고 한 후 위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가능성이 있다.

『2012고합358』 피고인은 2011. 10. 12. 22:40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여있는 시가 32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현금 50,000원,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합359』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2. 01:00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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