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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6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22:3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동생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왜 술만 먹으면 소란을 피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잡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다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 등을 세게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F과 G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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