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단1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 15:4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이 소음을 크게 낸다는 이유로 문을 세게 두드리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음을 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같은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C빌라 301호 앞 복도 및 계단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빌라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알루미늄으로 된 계단 난간 및 벽을 수회 내리쳐 난간이 찌그러지고 벽이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