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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4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10. 8. 2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주류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D의 남편인 피해자 E(42세)에게 “뭐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약 10분 동안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협박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971] 피고인은 2013. 2. 24. 18: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85-1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H(59세)의 개인택시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린 후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112에 신고하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I(64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I에게 “너 뭐야, 이 씹새끼, 저리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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