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3. 6.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85. 7.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9. 11.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8.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녁 시간대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4.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20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부산에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뒤편 담벽을 타고 올라가 위 102호 베란다 방범창살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8.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억 5,089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F에서 ‘G’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