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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3.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2.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7. 00:0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뒷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401호의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 E(남, 38세)의 주거인 위 401호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켈빈클라인 선글라스 1개, 14k 백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224,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01: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뒷면의 벽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G(남, 76세)이 운영하는 ‘G 치과의원’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노트북 1개와 현금 35,000원 등 시가 합계 1,05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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