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3:45 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18, 115 동 앞길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밖에서 떠들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 열받게 하지
마. 씨 발 새끼들 아. 나도 경찰이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C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