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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9 2015고단1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술에 취하여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그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강릉시 C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를 방문하여 택시비를 모두 지불하고 귀가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21:55 경 위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출입하는 경찰관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공무원 새끼들 아, 한판 붙자, 씨 발 놈들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2 세) 이 “ 그만 하고 집에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자 “ 야 씨 발 놈 아 내가 해군 부사관 출신인데 한판 붙자 ”라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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