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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9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2. 12:4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E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매우 어눌하며 혈색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12. 1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위 E, 이름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 등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중 피해자 G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장난해, 이 씨 발 새끼가 왜 안했다고

그래 씨 발” 이라고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 씨 발 이 새끼들 아,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경찰이야 사기꾼이야, 씨 발 놈, 니들 사기꾼 같아, 저 씨 발 새끼가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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