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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47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선정자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또는 약정금의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약정금의 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위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및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H는 2016. 4. 29.부터 2016. 12. 12.까지 및 2017. 4. 1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D은 피고의 주식 중 85%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16. 5. 4.부터 2016. 12. 1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F은 2015. 7.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 약 서 발주자인 B(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계 공급자 G(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I PROJECT에 대해 상호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제2조 기계명 : J 제3조 규격 및 수량 : I 성형기 K 2대 외 제4조 계약금액 : 14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5조 대금 지불 방법계약금 6천 500만 원, 1차중도금 6억 9,000만 원(2015. 7. 31.), 2차 중도금 5억 5,000만 원(2015. 8. 31.), 잔금 1억 4,700만 원(시운전완료후 지급) (이하 생략)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16. 6. 24.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1300호로 원고에게는 13,191,948원, 선정자에게는 996,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36,5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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