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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4 2014가합234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형 G와 피고는 2013. 6. 14.경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안산시 단원구 H 대 566.5㎡ 및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순위번호 8번, 근저당권자 안양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I(G의 아내), ② 순위번호 10번, 근저당권자 안양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I, ③ 순위번호 11번, 근저당권자 안양중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I, ④ 순위번호 14번,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 ⑤ 순위번호 16번,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5,500만 원, 채무자 G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1층 4개 점포, 2층 2개 점포, 3층 2개 점포, 4층 1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는 합계 3억 500만 원이었다.

날짜 항목 금액 비고 2013.6.14. 계약금 1억 6,000만 원 2013.6.26. 1차중도금 1억 4,000만 원 2013.7.4. 2차중도금 5,000만 원 K에 대한 채무변제 후 순위번호 1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13.7.11. 안양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상환 935,407,266원 순위번호 8번, 10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안양중부새마을금고 대출금 상환 2억5,600만 원 순위번호 1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잔금 1억 1,000만 원 그 중 5,000만 원으로 J에 대한 채무변제 후 순위번호 14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 3억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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