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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138
약정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 2(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약정금채권의 잔금인 5,350만 원(6,350만 원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먼저, 피고는 D가 위 약정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7. 24. 강남경찰서에 피고를 상대로 하였던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해 10. 9.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과 sign(사인)을 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맞춤법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하는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이다). 확인서 ◎ 본인은 B님에게 받아야할 계금 총액 육천삼백오십만 원(63,500,000원)을 D님에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A과 B님과의 계 불입관계는 모두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10월 9일 확인인: A (인) 연락처: (전화번호 생략) *D님이 B님에게 갚은 돈 중에서 A 계금 63,500,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심증인 D, A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D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갚으면서 피고로부터 다시 그 돈을 받아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D의 요구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에게 건네주도록 한 사실, D는 당시 피고에 대해 위 약정금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그 후 D가 피고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약정금의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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