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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7가단224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와 사이에 2012. 6. 4.부터 별지 표 1 순번 1 내지 91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금전을 이체하여 대여하여 주고,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이체하거나 수표를 교부하여 변제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위와 같이 금융거래를 한 이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2012. 10. 13. "일금 오천만 원

정. 이식 25%, 이식 지불기일 매월 말일, 원금 변제기일 2013. 5. 30., 채무자 C, 연대채무자 A”이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증서’라 한다), 2015. 5. 30.에는 “일금 칠천만 원

정. 이식 25%, 이식 지불기일 매월 말일, 원금 변제기일 2016. 3. 31., 채무자 C, 연대채무자 A"이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증서’라 한다). 다.

한편, 선정자는 2012. 10. 22. 소외 D으로부터 D이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E(도로명주소 거제시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2.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제1, 2차용금증서에 기한 각 채권 중 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단52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후 선정자는 2016. 1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G에게 매도하고 2017.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G가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가 2017. 1. 23. 위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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