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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2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2. 7. 20. 피고로부터 A사(社) 블록성형기(이하 ‘이 사건 성형기’라 한다)를 납품받아 피고가 원고의 기존 기계를 철거하고 이 사건 성형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오버홀(Overhaul : 기계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수리 조정하는 일) 계약(이하 ‘이 사건 성형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액은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성형기 계약서, 이에 첨부된 견적서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한 별도의 이행준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계약서] 제3조 대금 지불 방법 *특약사항

2. 철거일에서 설치 시운전 종료일은 40일로 한다.

제6조 설치공사 및 시운전, 승인 및 서비스 조건 (5) KS 제품이 되어야 한다.

(6) 인터로킹 제작시 사이클 시간은 20초로 한다.

(7) 무상으로 MSE50 모터 1기를 제공한다.

[견적서] *블록성형기 개조내용

1. 기계부분 1) 진동테이블 후레임 제작 및 교체 2) 진동테이블 제작 및 교체 3) 올드베어링 제작 및 교환 4) 주축 제작 및 교환 5) 압축판 제작 및 교환 6) 공급통 및 공급통레일 제작 및 교환(메인 표면) 7) 공급테이블 제작 및 교환(메인 표면) 8) 공급링크 교체(메인 표면) 9) 메인호퍼교체(메인 표면

2. 유압부분 1) 기계 배관일체 교체 2) 성형기 실린더 제작 및 교체

3. 전기부분 1) 판넬 제작 및 교체 2) 성형기 내의 전기배선 교환

4. 기타 1) 기계수리 후 성형기 전체 도색을 함 [원고 성형기 관련 피고의 이행준수사항

1. 진동기 모터 1개를 원고에 추가지급 합니다.

4. 사이클은 20초를 넘지 않습니다.

10. 기존 실린더를 개조하여 스페어 파트를 제공합니다.

2) 원고는 2012. 8. 25. 피고로부터 HPM MIXER 2000/3000(이하 ‘이 사건 믹서기’라 한다

을 납품받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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