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D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2006.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 및 부속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14. 1.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계와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 7, 8, 3, 4, 15, 16, 17, 18, 19, 20, 23, 24, 27, 28, 29, 3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 내지 합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별도의 통행로가 없어 피고들이 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각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