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충남 부여군...
이유
원고가 충남 부여군 F 전 1,107㎡와 충남 부여군 G 전 4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 E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E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건물 부지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와 그 부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구하나,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피고들이 각 건물 소유 지분 범위를 넘어 연대하여 건물의 철거의무나 그 부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 소유 지분 범위를 넘어 연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