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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2395
지료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9.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제1, 2, 3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8.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미등기 상태이고, 피고 C은 2002. 3. 28.경부터 제1건물을, 피고 E는 1991. 12. 20.경부터 제2건물을, 피고 F는 2003. 8. 20.경부터 제3건물을 각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실상의 처분권자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별지목록 제1항 토지 별지목록 제2항 토지 별지목록 제3항 토지 2008. 5. 23.부터 2015. 8. 31.까지의 차임 합계 20,749,300원 15,571,900원 16,930,500원 2015. 9. 1. 이후의 월 차임 269,375원 199,750원 218,98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점유자를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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