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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6743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 발생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목욕탕 영업신고에 필요한 토지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음으로써 건물 사용을 방해하였고,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였다

거나 피고의 토지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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