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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2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6. 00:55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별건 112 신고처리를 위해 세워 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 경 광등이 너무 밝으니까 꺼라,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35 세) 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에 경장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27 세) 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팔로 순경 G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장 F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경장 F를 위에서 눌렀다.

이에 순경 G이 피고인 B을 잡아당겨 경장 F으로부터 떼어 내 어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일어나 순경 G의 뒤에서 팔과 상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우측 수부 찰과상을 입히고, 피해자 G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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