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소정의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
나.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에 의한 허가사항변경허가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가.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제삼화학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의약품제조업 허가명의인은 원고회사이고 그 대표이사가 소외 1로부터 현 대표이사인 소외 2로 변경등기된 사실, 원고회사는 의약품제조업등의 허가증을 분실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청을 한바 피고는 원고법인이 위 신청을 함에 있어 그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초 허가사항에 기재된 소외 1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회사가 제출한 위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그 허부결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의약품제조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법인인 이상 원고법인의 등기부상 등재되어 일응 적법한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현 대표이사 명의로 이사건 신청에 이른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고,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 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건 거부처분이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의약품제조업허가의 피허가자는 원고법인이 아니고 원고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그 피허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의 허가제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