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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토목관련 제조ㆍ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과 위 사업장에 있는 ' 태핑 머신 -NTT30D (2006 년 식)' 2건을 리스 물건으로 하는 5,000만 원의 리스계약을 SLB 방식(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 이용 )으로 체결하면서 위 리스 물건이 피고인 본인의 소유라는 증거로 D 과의 ‘ 리스계약 완납 증명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태핑 머신 -NTT30D (2006 년 식)' 2건은 E 소유의 물건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리스 물건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할 능력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리스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던 위 태핑 머신 2건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에 ‘ 리스계약 완납 증명서 '를 제출하여 위 물건이 마치 피고인 본인 소유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태핑 머신 2건' 의 매각금액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인수 증명서, 견적서,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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