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2015. 9. 3. 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I 대표 A 명의로 기존 리스 물건을 재 리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피해자 ( 주) 디지 비 캐피탈과 사이에 I 대표 A가 J 이라는 회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인 머시 닝 센타 (ACE V600) 1대, 1대 당 3,500만 원 상당인 CNC 자동선반 (BL-12 /L13046041, BL-12/L13046043, BL-12/L13046046, BL-12/L130 46048) 4대 등 기계 5대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고, 계약 보증금 5,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6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하여 2015. 12. 10. 경부터 2019. 10. 28. 경까지 48개월 동안 제 1회 351만 9,116원, 제 2회~ 제 47회 317만 7,815원, 제 48회 307만 1,342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납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NC 자동선반 4대는 ‘J ’에서 새로이 매입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15년도에 한국 캐피탈( 주)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 캐피탈( 주) 유 보해 두고, 리스료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J’ 명의의 견적서는 위 CNC 자동선반 4대의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 원금 1억 2,600만 원을 대출 받아 4,000만 원 상당 인 위 머 시 닝 센타 1대만을 매입하고, 나머지 8,6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를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8. 경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