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03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5,000,000원, 원고 B에게 1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는 F 26세손 G의 아들인 H, I 형제들의 후손 중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구리시 J동 일대에 거주한 사람들 및 그 자손들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구리시 K 임야 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구리시 L 대 274㎡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는 피고 종친회가 1985. 3.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오던 토지이다.

다. 피고 C은 1991. 3. 27. 피고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1. 3. 29. 접수 제130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2. 6. 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씩을 총 330,000,000원(원고별 각 16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145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 C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종친회는, 당시 피고 종친회의 대표자였던 피고 D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339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사건에서, 피고 D이 피고 종친회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로, 2013. 7. 16.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