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의료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 D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이하 ‘드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D이 F의 대출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D의 이사 G가 참여한 적이 없고, 그 명의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사 총 3명 중 대표이사 A, 이사 G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안건에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한 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하고, 2009. 12. 28.경 드림저축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이사 H, G, 감사 I이 2011. 3. 30.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D이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2011. 4. 30. ‘D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2011. 5. 23. ‘D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2011. 5. 30. ‘D이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그들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