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 C, D, E, F, G은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A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이고, 원고 A대학교 교수협의회는 A대학교 교수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I, K, J(이하 ‘I 등’이라 한다.)는 2018. 2. 19.자로 A대학교에 신규 임용(이하 ‘이 사건 신규임용’이라 한다.)된 교원들이다.
- 정관 - 제36조(임면) ②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평가 후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교수: (이하 생략)
2. 부교수: 8년
3. 조교수: 6년
4. 삭제
5. 조교: 1년 제36조의2(객원ㆍ초빙ㆍ겸임ㆍ특임교원 등) ① 총장은 객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특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44조(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임면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제46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교원인사규정 - 제17조(임용시기 및 채용원칙)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교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