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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2744
교원임용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등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사 및 식물세포생리학 석사학위를 각 수여받고, 2010년 D대학교에서 식물세포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대학은 2012. 11.경 피고 대학의 생명과학과를 포함한 7개 학과에 총 8명의 교수를 초빙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생명과학과의 초빙 분야는 식물세포학이었다.

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피고 대학에 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교수임용 지원을 하였고, 이후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심사를 거쳤으나, 2013. 2. 21. 피고 대학으로부터 최종 임용거부통보를 받았다. 라.

위 공고에 따라 피고 대학 생명과학과에 교수임용 지원을 한 사람은 원고 외에 E, F, G, H 등 4명이 있었고, 그 중 E이 최종 임용되었다.

E은 C대학교에서 생명과학 이학사 및 생명과학(식물전공) 석사학위를 각 수여받고 2010년 I대학교에서 원예학[식물세포학(식물생명공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 규정, 교원신규임용지침,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각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제43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1조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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