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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22432
학칙개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학칙 제30조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체교수회 규정에 따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는 교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4. 9. 30. 규정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 이 사건 학칙 제28조 제2항과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원고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8명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피고가 2014. 9. 30.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원고의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학칙 제28조 제2항과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이 사건 학칙 제28조 제2항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교수회 추천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8명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은 여성교수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명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은 여성교수로 한다.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인사위원인 교무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위원을 원고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명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학칙 제28조 제2항과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은 이를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반하여 교원을 임용하거나 인사위원회의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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