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D과 함께, 2014. 10. 24. 09:30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703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더 이상 F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미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해사실 사진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