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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3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1] 피고인은 2018. 2. 3. 04:20 경 목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그만 계산하고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3. 02:00 경 전 남 영암군 소재 F 부근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2:20 경 목포시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 앞길에 도착해 내린 다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1만 원을 내밀며 “ 이거 가지고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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