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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8고단2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0. 16:00 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에서 C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 남, 25세), 같은 학교 후배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고인과 D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걸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0. 05:00 경 진주시 E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 좀 놔 봐 ”라고 말하며 팔을 휘둘러 자신의 안면 부를 때리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 남, 24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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