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5:00 경 통영시 C 아파트 101동 1006호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커피잔( 높이 약 12cm) 을 집어 들고 위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깨어진 컵 사진, 피해자 D의 상흔사진
1. 촉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119 신고를 하여 피해 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