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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D과 함께, 2014. 10. 24. 09:30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703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더 이상 F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미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피해사실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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