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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6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11.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퇴직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사유정정)를 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련내용을 조사한 뒤 2016. 12. 30.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2.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2. 20.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자의 권고로 사직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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