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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55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혜진건설 및 주식회사 삼인유엔아이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업장을 ‘주식회사 혜진건설’로 퇴사사유를 ‘공사완료’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 수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50,53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의 각 사실확인서 각 사본

1. 공모형 부정수급 기획수사 결과보고,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결과 보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 신청일자 조회, 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구직 상세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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