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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1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1. 6. 22.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D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6. 22. D 주식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부정수급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주소지 관할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11. 7. 15. 248,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2. 870,910원, 같은 해

9. 9. 870,910원, 같은 해 10. 7. 870,910원, 같은 해 11. 4. 870,910원, 같은 해 12. 6. 933,12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4,665,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 급여수급내역조회서,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1. 6. 22. 위 D 주식회사 관리부 사무실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노동청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생각으로 사회통합서비스(EDI)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연봉협상이 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이직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직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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