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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고정250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5:30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내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난, 행운 목, 소 철나무 등 화분 4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화분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E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화분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해 줬다고

진술한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5. 경 카 리프트 쪽에서 경비 초소 쪽으로 화분 2개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이 보기에 그 화분은 흙이 담겨 져 있지 않고 식물이 없는 빈 화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도난당한 화분은 난, 행운 목, 소 철나무 등이 심겨 진 화분 4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도난당한 화분은 E가 목격하였다는 화분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화분을 가져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화분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E가 위와 같이 목격한 화분은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받은 화분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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