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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1 2011노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화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어깨 사이 부분을 맞추었을 뿐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분(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화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③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죄가 친고죄인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내지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C주점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화분을 손에 들고 저를 향해 내리쳐 저의 왼쪽 어깨 부분이 맞았고, 화분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에서는 “피고인이 화분을 툭 밀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어깨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E은 경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화분을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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