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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8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C 명의의 D 무쏘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4. 6. 23. 04:5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가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푸른색 다육 식물이 심겨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4:5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입구에서 피해자 J가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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