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6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화분을 훔쳐 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화분을 가져가는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증인 E는,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빈 화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난, 행운 목, 소 철나무 등이 담긴 화분이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도난당한 피해자 D의 화분을 훔쳐 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