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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노7468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추고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있으나, 화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최초 진술 시에는 ‘ 피고인이 화분을 뒤통수에 던졌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 피고인이 뒤통수를 내리쳤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분을 뒤통수에 던진 것인지 직접 내리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목 격자 F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는 것은 못 보았고, 화장실에서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화분이 파손되어 파편이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이이 화분을 던진 것인지 내리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화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자가 화분으로 직접 피고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면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에 찢어지는 등의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머리나 목 등 신체 부위에도 흙이나 기타 화분 파편들이 묻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뒤통수에 별다른 상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도 화분 파편들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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