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2014. 6. 17. 신용보증원금을 280,000,000원(이후 26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기한을 2015. 6. 16.(이후 2017. 6. 16.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에서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가 2017. 3. 13. 폐업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농협은행은 2017. 3.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농협은행에 270,852,401원(= 원금 268,000,000원 이자 2,852,401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법적 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1,480,200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과 D은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