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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7287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632,457원 및 그 중 884,631,83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2013. 3. 28. 신용보증원금을 9억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3. 28.부터 2014. 3. 27.까지(그 후 2016. 5. 2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2013. 3. 28. 국민은행 금촌지점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가 2015. 8. 13. 원금 연체 등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886,536,283원(= 대출원금 8억 7,300만 원 이자 13,536,28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1,904,452원을 회수하였고, 발생 확정손해금은 626원이다.

한편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2015. 2. 5. 자신의 처인 피고 E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2. 9. 접수 제22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6. 1. 친구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19. 접수 제3461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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