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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76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소외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36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3.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약정상의 보증조건은 보증금액이 170,000,000원, 보증기한이 2016. 3. 25.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4. 15. 위 C이 대표자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같은 날 신용보증원금을 36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 및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그 무렵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C은 2016. 1. 27.경부터, 소외 회사는 2016. 2. 15.경부터 그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C 및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12.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C을 대위하여 171,433,555원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632,987,173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한편, C은 2015. 10. 29.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또한, C은 2015. 10. 15.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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