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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241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86,236원 및 그 중 85,784,657원에 대하여 2015. 5. 22...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7. 주식회사 D(그 후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인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한인 2013. 3. 6.까지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E, C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4. 3. 6.까지, 다시 2015. 3. 6.까지, 다시 2015. 9. 7.까지 각 연장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신청서에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4. 29.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5. 22. 위 은행에 90,590,400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원고는 2015. 5. 22. 소외 회사로부터 4,805,743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결과 원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액은 85,784,657원이 되었고,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4,805,743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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